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1)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자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동승했다.
이후 조씨는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것을 보고 바로 뒤쫓아가 문을 잡았으나 들어가지 못했다. 이러한 조씨의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자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동승했다.
이후 조씨는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것을 보고 바로 뒤쫓아가 문을 잡았으나 들어가지 못했다. 이러한 조씨의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했으나 1심은 "조씨가 주거지에 들어가려 했고 복도를 서성거리는 등의 행위만으로 법률상 강간죄를 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검찰은 주거침입강간 혐의에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나 2심 역시 "조씨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강간을 위한 범행이라는 의심이 있어도 이러한 의도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있어야 하는데,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 의도 일반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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