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고용에 있어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지난 22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을 이달 30일 용역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비정규직 일부의 청원경찰 직접고용행위는 직접 고용되는 대상자와 취업준비생들간 고용에 있어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비정규직이던 기존 보안검색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 무관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이전에 들어온 분들은 인성검사나 적격심사 등을 거쳐 전환하고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전환될 일자리라는 것을 알고 들어온 분들이라 필기시험 같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규직과는 직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직군, 별도의 임금체계 하에서 운영될 것"이라며 "인천공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곳도 다 같은 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의 취업난이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여전히 중요한 책임감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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