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창구로 국토부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6일부터 운영한다.
하반기부터는 관계기과 함께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합동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임대의무 기간 위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시 전세금 증액한도(5%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편으로 임차인에게 현금 등의 추가 임대료를 요구하면 불법이다. 이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중에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것도 불법이며 적발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신고는 국토부 홈페이지(e-클린센터)를 통한 전자신고가 원칙이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처리결과는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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