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는 다음 달 15일 공수처법 시행에 앞서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수처가 수행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있어 실체규명과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2명을 추천(7명 중 6명 이상 동의),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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