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25일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때 남은 날짜수 만큼 환불을 받게된다. /사진=로이터
유료서비스를 중도 해지해도 남은 기간의 요금을 환불하지 않던 유튜브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지적에 부분환불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오는 8월25일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때 남은 날짜수 만큼 환불을 받게된다고 25일 밝혔다. 유튜브가 서비스 중도해지자에 요금을 환불하는 것은 30개국 중 한국에서 처음 시행된다.

구글LLC는 방통위에 지난 1월22일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 받았다. 이행계획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구독 중 해지 신청을 한 이용자의 해지절차를 즉시 이행하고 남은 구독기간에 비례해 요금 환불 ▲서비스 가입화면·계정확인화면 등에 부가세 별도 부과사실 명기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 명확하게 고시 ▲유료전환 3일전 사실 통지 이메일 안내 ▲서비스 가입화면에 무료체험 사용 시 유료결지가 이뤄진 뒤에는 미사용을 이유로 청약 철회 불가 명기 등이다.


방통위는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지적을 받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2016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튜브는 사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한달 무료체험’을 제공하며 가입자를 유혹했다. 서비스 출시 2년만인 2018년 12월 구글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는 254만명에 달했다. 이 중 45%인 116만명이 한달 무료체험 사용 후 유료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이용자들에게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겠냐는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고 무료체험 서비스 가입 행위를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했다.


가입자가 서비스를 중도해지할 때도 유튜브는 남은기간 요금 환불을 하지 않고 해당 월까지 서비스 이용을 강제했다. 월 청구요금도 부가세를 포함하면 8690원임에도 가입화면에서는 부가세 790원을 표기하지 않고 월 청구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이에 대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원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청약 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 미고지 등을 들어 꾸글에 과징금 8억67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