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 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이를 협박·유인하거나 모의·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기한 것.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하는 행위 ▲소지·이용하는 행위 ▲모의·묘사하는 행위 ▲길들이기 등이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서비스는 ▲카카오톡 ▲포털 다음 등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로 7월2일부터 적용된다.
카카오가 성착취·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조항을 삽입한 배경으로는 n번방 방지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자사의 서비스에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야하고 이를 방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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