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과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최근 우동의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강아지가 1년 넘게 차 안에 갇혀서 지내고 있다는 신고와 민원이 접수됐다.
비슷한 시기에 한 반려동물 온라인 카페에도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강아지가 차 안에서 겨우 숨을 쉬고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담긴 사진 속 흰색 강아지는 한 눈에 봐도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한 모습이었고 차 안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개월 동안 제대로 관리받지 않아 털은 서로 엉퀴어 눈을 덮었고 축 처진 모습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해운대구는 현장에서 차 안에 갇힌 강아지를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견주로부터 강제 격리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 목격될 경우 행정당국은 소유주로부터 3일 이상 강제 격리 조치를 해야 한다. 반면 강제격리 권한을 가진 해운대구는 당장 시급히 구조해야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견주가 집과 차를 오가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있고 당사자가 동물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동물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 지를 놓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동물보호단체는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위 속 차 안에 장시간 갇혀 있는 상황 자체가 동물학대라며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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