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판사는 26일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는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까지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김씨가 은닉한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 사건과 관련된 주요 증거들이 발견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정 교수가 시킨대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담 정도가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판사는 ▲김씨가 정 교수가 은닉을 지시한 하드디스크 3개를 넘겨받고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말한 점 ▲하드디스크를 지인의 승용차·헬스장 사물함에 숨겨 검찰 수사를 적극 방해하려 한 점 ▲검찰의 추궁 후 헬스장 사물함에 숨겨놓았던 증거들을 내놓은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이 판사는 "김씨가 뒤늦게나마 수사에 협조한 사실과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에 해단 학사비리·불법 재산증식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자택 내 컴퓨터 하드디스트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감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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