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손소독제가 비치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독제는 독성이 강해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26일 대구에서는 5세 여아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려다 각막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독제 사용법을 알아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는 손소독제가 비치된 경우가 많다. /사진=뉴스1
소독제 사용 전 보호구 착용 '필수'
소독제는 환경부에 승인·신고된 코로나19 살균·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제품 목록은 환경부 초록누리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소독할 때는 찬물 1L(1000cc)에 5%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20mL(20cc)를 섞어 1분 이상 희석해서 사용하면 된다.  

다만 가정용 락스의 주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접촉 부위에 부종·염증·발작 등 피부와 눈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다른 가정용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하고 위험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섞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소독하기 전 방수용 장갑(일회용 라텍스 장갑 또는 고무장갑)과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도 필수다.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소독제 성분 노출에 취약해 소독 후 깨끗한 물수건으로 잔여물 제거 등을 유의해야 한다. 
살포·분무 안 된다?… 물체 표면 직접 닦아야
실내공간에서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것은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눈·호흡기·피부를 자극해 건강을 저해하고 에어로졸이 생겨 바이러스가 더 확산할 수 있다.

또 소독제를 분무하는 경우 물체 표면 전체가 소독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닦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소독법은 소독제를 적신 천(헝겊·종이타월 등)으로 손이 자주 닿는 표면(손잡이·난간·문고리·식탁 팔걸이·콘센트·스위치 등)을 집중적으로 닦고 일정시간 유지한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표면을 닦는 방법이다.


침대 시트나 베개 커버, 담요 등은 세제나 소독제를 이용해 세탁한다. 장난감 등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물품은 비누와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손소독제가 비치된 경우가 많다. /사진=뉴스1

소독제 사용 후 즉시 샤워… 환기도 필수
소독이 완료되면 즉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소독한 장소를 충분히 환기시키는 것도 필수다. 희석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소독제로 사용한 경우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해 다음날까지 환기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독에 사용한 비투과성 청소 장비(양동이 막대걸레의 막대, 플라스틱류 등)는 다시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소독제로 완전히 소독(차아염소산나트륨 1000ppm, 30분 이상 침적)하고 건조시킨 뒤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