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이동호(한국노총), 윤택근(민주노총) 근로자 위원이 다른 표정을 지으며 박준식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한 4차 전원회의를 오늘(1일) 개최한다. 이날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 한층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최임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연다. 당초 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예년보다 늦게 시작된 탓에 올해도 일정을 지키지 못했다. 1988년 이후 32년간 법정시한을 지킨 해는 8번에 불과하다.

특히 법정 시한을 넘길 때까지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이 나오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다. 박준식 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3차 전원회의까지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요청했지만 경영계의 요구안이 정리되지 않아 한차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4차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초 요구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본격화한다. 노동계는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확한 인상률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근로자위원으로 최임위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측이 앞서 올해보다 25.4% 인상된 1만770원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노총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지만 인상을 해야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만큼 1만원 이하에서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미증유의 위기가 한국경제를 덮친 상황에서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인건비 지급 여력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은 2019년보다 350원(-4.2%) 줄어든 8000원을 2020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제시안에 당시 근로자위원 측이 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극렬하게 반발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의 중재 하에 최저임금인상률이 2.9%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