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인 유족연금 이전 청구 기간을 늘린다.
국방부는 1일 유족연금수급권자가 권리를 상실할 시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일 유족연금수급권자가 권리를 상실할 시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을 받던 이가 사망할 경우 그의 동순위·차순위 유족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연금 이전을 청구해야만 권리가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의 권리 상실로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이와 같이 개선됐다.
국방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날부터 유족연금 이전 청구 기간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종전에 유족연금 이전 청구를 했으나 소멸시효 경과 때문에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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