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숭실대 총학에 따르면 숭실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지난달 29일 “학교 측이 중운위의 '적극 비대면 권고'라는 요구에도 성적의 공정성과 교수의 권리를 들며 기말고사를 대학장 재량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면서 관련 피해 사례를 밝혔다. 총학은 이번 성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한 기말고사 피해 사례가 총 208건이라고 주장했다.
총학 측이 제시한 내용은 ▲기말고사 관련 공지를 시험 하루 전까지도 공지하지 않았고 관련 사항을 물어보는 학생들의 이메일과 쪽지 등 모든 창구에 답변하지 않은 점 ▲발열 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 우려로 인해 학교 방침에 따른 대면 시험을 응시하기 어렵다고 하자 그 책임은 해당 학생에게 있다고 발언한 점 등이다.
아울러 비대면 기말고사 진행 시 발생한 부정행위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너희가 비대면으로 시험을 진행하자고 떼를 써서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며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도 제시됐다.
총학 측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접수한 기말고사 피해 사례는 무려 총 208개"라며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해 비공식적으로 제보한 사례들도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운위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총 9차례에 걸친 요구안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학교 측은 3월에는 중운위의 '합당한 등록금을 보상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5월 전달한 '합리적 등록금 보상 및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 내용이 담긴 9차 요구안에 대해서는 한달이 넘도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총학은 주장했다.
숭실대 총학은 ▲대학·학생 간 협의체 개최 ▲1학기 등록금 사용 내역을 세분화해 제공할 것 ▲교육권 손실 사태에 대한 심각성 인지 및 합당한 금전적·학사적 보상 마련이라는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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