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정길)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세 외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5만원권 80장을 몰수한다고 명했다.
A씨는 휘성과 3~4월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주택가에서 총 4차례 만나 현금 총 770만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 총 31병을 판매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제의 일종으로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본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가 아니기 때문에 휘성은 귀가 조치됐다. 판매한 A씨는 의약품을 취득·판매할 권한이 있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27)로부터 3월 말 600만원을 주고 에토미데이트 50병을 구매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 시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나 광고를 통한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스테로이드, 리피션엠시티, 에페드린염산염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에토미데이트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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