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진연 회원 19명을 지난달 26일 기소했다. 이중 유모씨(36)와 강모씨(23)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3월12일부터 20일까지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과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낙선 운동을 한 혐의를 가진다. 이에 유씨와 강씨는 지난달 4일 구속됐다. 당시 이근수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이달 9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에게 흉기 등이 담긴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같은 해 9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말 윤 의원 사무실에 흉기,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후보는 지난해부터 올해 설·추석 명절마다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수고가 많으시다"며 한 번에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