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가수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2일 최씨의 상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받아들여 최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1심)을 일부 파기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로 인해 인정된 피고인 사진 촬영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추론할 만한 사진 촬영 전후 행동을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것이 합리적 의심에 의해 추론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는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가장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건 매우 큰 정신적 상처이자 명예훼손"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예인이기에 동영상 유포 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악용해 협박했다. 죄질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 원심 형량 가볍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답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 혐의는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