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4월7일 개정, 7월8일 시행)으로 신용등급이 우량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보증 면제대상 조합원에 대한 신규 보증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1개 현장의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일괄 보증하는 방식이다. 건설사업자는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으로 현장별로 발생하는 평균 30~50여 개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건건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보증발급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발급 지연 또는 누락에 따른 법위반 문제가 해소돼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도 현장별 보증을 통해 하도급계약 변경 시 마다 추가보증서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공사대금이 폭넓게 보호되는 효과가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통해 기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면제받았던 조합원들도 간편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상의 보증서 발급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도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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