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 등을 받는 A씨(38)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사진=뉴스1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 등을 받는 A씨(38)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3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한 A씨를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 1일 A씨가 춘천지방법원에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비공개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추가 범행이나 2차 가해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신상정보공개가 가능한 점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현 시점에서의 신상공개에 대한 집행정지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춘천경찰서를 나서며 포토라인에 선 A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도 죄송하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돌아보며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검정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2~3분 동안 시종 고개를 숙였고 울먹이기도 했다.

지난 1일 강원지방경찰청은 경찰과 외부위원 등 총 7명으로 이뤄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범행수법,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검토해 내린 결정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재범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결국 공개되지 않았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신모씨(32) 등으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