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에 긴급지원주택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시세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긴급 지원인 만큼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입주자격·임대료·지원기간 등을 자율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5월까지 725호를 공급했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공공전세임대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제 때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코로나19 시기인 만큼 급격한 소득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