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민경욱 전 의원이 경기 의정부지검 본관 앞에서 이모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포옹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개표장에 있던 잔여투표용지를 빼돌린 제보자의 구속여부가 6일 결정된다.
검찰과 민경욱 전 의원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리 개표장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유출 사건과 관련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투표용지 유출 사건과 관련, 개표장에서 투표용지를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4·15총선 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잔여투표용지 6장을 임의로 가져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투표용지는 민 전 의원에게 전달됐고 민 전 의원이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됐다.

투표용지 분실을 인지한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가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인 것을 확인하고 민 전 의원에게 입수 경위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으나 민 전 의원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의정부지검을 찾은 민 전 의원은 "4·15가 부정선거라는데 검찰은 부정선거의 주범이 아닌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한다"며 "법원의 이성적인 판단을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씨가 구속된다면 나도 구속하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11일부터 총선 때 투·개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민 의원은 잔여투표용지 6장을 공개하며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고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 부정선거의 근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