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다.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 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다.
앞서 20대 국회 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 거래 신고제 도입을 위한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이번 국회 출범 이후 개정이 재추진 중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에게 부여해 실효성 있는 거래신고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시행 대상 지역과 주택을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에서 임대료 3억원 이상 거래를 기준으로 신고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월세 신고제 관련 개정안이 발의 되면서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퍼즐이 모두 맞춰졌다.
현재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같은당 박홍근·백혜련·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안까지 관련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모두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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