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의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는 법안을 발의, 기존 사업자의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행 임대사업자들은 4·8년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내로 제한받는다. 대신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입장. 이미 받은 세제혜택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세제혜택을 더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전월세신고제는 매매처럼 계약 후 30일 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현행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제도로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세입자에게 재계약 유지 권한을 보장한다.
전셋값 급등을 막아 세입자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에선 법 시행 전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미리 올릴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주택매매 시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정부에서도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세율을 8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서 12·16부동산대책에서 2021년 이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수십억원에 달하거나 기타 공제가 있는 경우 세율이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의 법안에는 1세대 2주택 시 현행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은 30% 중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인 양도세율을 90%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업계에선 세부담을 높이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반대로 보유세 부담을 동시에 높이고 미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 집을 파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을 낼 수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세무사 컨설팅을 받은 결과 양도세를 절반 내야 하는 것을 알고 철회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다"고 귀띔했다.
관련 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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