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이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한남3구역 조합장 등 1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6월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남3구역 시공업체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병문 기자
서울 강남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 선정 총회를 강행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전날 고발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장은 강남구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통보했음에도 같은달 21일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에서 조합원 2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열었다.

다만 강남구는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일반 조합원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개별적으로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 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현재 강남구는 지난 5월15일부터 영동대로와 강남대로 등 주요 5개 간선도로에서 집회나 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경찰서에 고발조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