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M&A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M&A 등 규제 완화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세부사항을 보고 있으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었다. 사모펀드나 대부업체 등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까다로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경영계획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과거 저축은행이 ‘대마불사’로 불릴 만큼 몸집을 키워 무분별하게 대출을 판매해 줄도산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저축은행 업계는 우량한 매물이 M&A시장에 넘쳐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민국·머스트삼일·유니온·대원·대아 등 10여개 저축은행에 이어 JT저축은행도 마땅한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 대형 저축은행 마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건전성이 악화돼 외형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저축은행의 총여신 연체율은 전년 동기보다 0.3%포인트 오른 4.0%로 악화됐다.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당국의 M&A 규제 완화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신용공제 규제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 3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와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세부 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산규모와 재무건전성이 높은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높여주자는 게 골자다.
현행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자산규모와 재무건전성이 높은 대형 저축은행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이번 조치가 저축은행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이미 지방 경기 악화로 건전성과 수익성 모두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예대율(예금대비 대출비율) 규제 완화도 실효성을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상한선을 잠시 110%로 올려도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규제상한이 다시 100%로 내려 올 것”이라며 “이번 조치만으로 자금공급을 눈에 띄게 늘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상한선을 잠시 110%로 올려도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규제상한이 다시 100%로 내려 올 것”이라며 “이번 조치만으로 자금공급을 눈에 띄게 늘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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