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전자제품 제조시 사용을 제한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제한대상 품목의 종류를 늘리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기존 26개에서 49개로 대폭 확대된다. 해당 제품에 사용이 제한되는 유해물질 종류도 4종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9일부터 10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 환경기준인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지침을 준용한 것이다.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26개 품목이었지만 이번에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49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 품목은 자동판매기,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전기온수기, 족욕기, 재봉틀, 제빵기, 제습기, 커피메이커, 탈수기, 토스트기, 튀김기, 헤어드라이어, 빔프로젝터, 전기안마기, 감시카메라, 전기주전자다.

환경부는 의무대상자의 제도 수용성, 국민건강·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제한 필요성이 높은 전기·전자제품 23개 품목을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계 4종을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한다. 기존 사용 제한 유해물질은 납, 수은, 육가크롬, 카드뮴, 폴리브롬화계 2종 등 총 6종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인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 0.1% 미만을 준수해 제조하거나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약 6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대상자의 의견을 수용했으며 국제기준에 비해 국내 시행시점을 1년 이상 연기해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둘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럽연합 등 국제 환경기준을 국내 환경법령에도 적용하는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국내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과 유해물질 사용제한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