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들이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규정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제한 속도를 초과해 어린이에게 경상을 입힌 운전자가 구속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6일 저녁 7시6분쯤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과속 운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7)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어린이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 규정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한 40㎞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처음으로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규정이다.

지난해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당시 9세) 사고를 계기로 제정돼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