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렵업계에 따르면 대정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지난 6월18일 제기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이로써 메디톡신(50·100·150단위) 3개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 결정은 유지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유에서다.
메디톡스는 즉각 법원에 식약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지만 이날(9일) 결정에 대해 번복,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대전고등법원에 항고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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