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이 감기약 에카린에이 품목의 바코드 인쇄가 누락돼 자진회수를 결정했다/사진=머니투데이 DB
광동제약은 감기약 '에카린에이' 자진 회수를 결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올해 4월 1일 생산분의 바코드 인쇄 누락이며 오는 8월 7일까지 회수할 예정이다. 공정 상 오류로 인해 바코드 인쇄가 되지 않은 제품이 일부 출고됐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번 회수되는 에카린에이정은 유효기간이 2023년 3월31인 제품이다. 광동제약은 에카린에이정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에 방문해 제조·도매업소로부터 수거할 계획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회수절차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약품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