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6·17 부동산 대책으로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위해 무주택자 및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종전과 같은 LTV를 적용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중대본 회의)를 마친 후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이면 가산 우대를 받는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됐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홍남기 부총리는 "청년, 서민, 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며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분들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잔금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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