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성폭행하고 몰래 신체를 촬영 및 유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순경 A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같은 서에 근무하던 동료 여경 B씨를 성폭행하고 지난해 6월 초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이 선고된 A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로 형이 확정되지 않아 당연퇴직사유(일정한 사유 발생 시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성범죄 가해자란 점 등을 들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내렸다.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이 선고된 A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로 형이 확정되지 않아 당연퇴직사유(일정한 사유 발생 시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성범죄 가해자란 점 등을 들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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