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논의는 적어도 15일까지 마무리지어야 한다. 사실상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지난 9일 진행된 6차 회의에서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이 경영계의 삭감안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기 때문.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인 1만원(인상률 16.4%)보다 570원 줄어든 9430원(인상률 9.8%)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인 8410원(인상률 -2.1%)에서 90원 상승한 8500원(인상률 -1%)를 내밀었다. 최초 요구안에비해 임금 감소 폭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삭감 주장을 고집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근로자위원들은 곧장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최저임금 삭감은 노사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위 파행은 불가피하며 모든 책임은 사용자위원들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10일 자정부터 진행된 7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경영계가 삭감안을 철회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따라서 13일 예정된 회의에도 근로자위원들이 정상적으로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현실적인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제8차 전원회의에서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제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정심의 기한이 열흘이나 지난 상황에서 노사 모두 이해집단의 역할에 구속되지 말고 독립적 최저임금위원의 자격으로 성실하게 심의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만약 최저임금이 13일에도 결정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을 새워 14일까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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