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12%), 종합부동산세(6%), 양도소득세(72%) 모두 대폭 올라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아끼기 위해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지금보다 2~3배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내는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강화한 데 이어 증여마저 규제하는 것이다. 다만 현행 최고 50%인 증여세율은 높이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12%), 종합부동산세(6%), 양도소득세(72%) 모두 대폭 올라간다. 정부는 여기에 증여 취득세를 강화하는 대책을 추가할 전망이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배우자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3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관계부처와 여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4%인 증여 취득세를 8~12% 수준으로 높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완책을 마련해 7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우자나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와 함께 취득세를 내는데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4.0%(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매긴다. 정부는 이를 2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7·10대책에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높인 만큼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헐값에 파느니 증여하자” 늘어날 전망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6574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 서울의 1∼5월 누적 증여 건수는 691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9.1% 급증했다. 현정부 들어 규제가 강화되는 데 비례해 증여로 돌아서는 숫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 6월 이후부천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최대 72%로 높아진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로 더 낮아 다주택자가 매각보다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여로 회피한다면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 보완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조세저항을 의식해 증여세 자체 세율을 더 높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증여세 최고세율을 60%를 추진했지만 기업 상속이나 현금, 주식 등에도 적용되는 증여세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현행은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난 후 팔 경우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낸다. 만약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세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