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임대차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일정 기간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갱신시 직전 임대료의 일정 비율 이상 증액이 제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 여당이 '임대차 3법'을 통해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다. 전월세계약 정보를 매매계약처럼 지자체에 신고하고 집주인은 임대료 인상을 제한받으며 세입자가 재계약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안에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회에서 논의한다. 관할 주무부처인 법제사법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임대차 계약기간 2년에 2년을 추가로 갱신할 수 있는 2+2 안,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 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집주인이 4년 후에 새 세입자를 구해 임대료를 급등시키는 부작용 등이 우려돼 여당 일부에선 무제한 재계약 청구권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세입자에게 관리소홀, 임대료 연체 등의 과실이 있거나 집주인이 직접 거주,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될 때는 예외적용을 둬 집주인을 보호하기로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미 한차례 이상 계약을 갱신해 2+2를 넘긴 세입자는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고 집주인 위장전입, 생활하자 분쟁 등도 해결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정부는 전월세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임대소득 과세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