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연세대에 대해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입학과 특혜채용 등의 비리 의혹이 상당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세대학교 페이스북
교육부가 연세대에 대해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입학과 특혜채용 등의 비리 의혹이 상당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발로 이어진 사안만 12건이며 연세대는 해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가 14일 공개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연세대는 입시·학사, 예산·회계, 조직·인사 등 7개 분야에서 모두 86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 고발로 이어진 사안은 8건,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된 사안은 4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학생수가 6000명 이상이면서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 중이다. 연세대와 홍익대가 종합감사 대상 1, 2호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 A대학원에서는 지난 2016년 교수들이 지인인 다른 교수의 딸을 신입생으로 입학시켰다. 1명을 뽑기로 한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점 등 정량영역 성적 점수가 전체 지원자 16명 가운데 9위에 불과했던 B씨는 서류 심사를 1, 2위로 통과한 지원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이와 관련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고 B씨에게는 구술시험에서 최고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사안을 경찰에 고발·수사의뢰했고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직원·교원 채용 과정에서는 출신대학을 5단계로 구분한 '대학순위표'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 점이 드러났다. 연세대 의료원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7회에 걸쳐 정규직 직원 채용 시 이러한 평가 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후기부터 2019년 후기까지 대학원 49개 학과에서 4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하는 입학전형자료 1080부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연세대가 지적 사항을 기준에 따라 개선했는지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연세대는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날부터 60일 안에 지적 사항 개선과 관련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후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재차 시정 명령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연세대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중징계(정직·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26명에 대한 행정 처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26명에 대한 중징계 처리 외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학교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