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지난 2월20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에 대해 원심과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오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