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통위는 틱톡에 개인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파악하고 싱가포르 현지법인에 사이버보안위협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약 9달만에 결론을 낸 셈이다.
틱톡은 월간 실이용자 수(MAU) 8억명의 동영상 앱이다. 짧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기능으로 지난해부터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국내에서도 매달 약 260만명이 이 앱을 이용 중이다.
최근에는 인도, 미국,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보안상 위험을 명분으로 틱톡의 사용금지를 추진 중이다. 중국과 국경분쟁 중인 인도는 틱톡을 비롯한 수십개의 중국앱을 자국에서 차단했고 호주와 미국은 틱톡이 개인정보를 빼돌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용 금지’라는 강수를 뒀다. 지난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바이트댄스에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위반으로 과징금 570만달러(약 66억원)를 부과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틱톡의 약관이다. 틱톡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약관을 내걸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다.
이번에 결정된 과징금은 틱톡 국내매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치다.
추가로 최근에는 아이폰에서 문자를 입력할 경우 ‘틱톡이 다른 기기로 붙여넣기 했다’는 알람이 뜨면서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추가 정보유출논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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