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3시55분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B씨(42)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전화 통화로 동거녀와 헤어지기로 한 뒤 동거녀와 B씨를 집에 초대해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 등을 감안할 때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행히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 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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