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발언이 이뤄진 맥락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면 이런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이는 후보자 검증을 위축시킴으로서 후보자 사이의 상호 공방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토론회의 본질이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토론회 발언이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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