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기업유동성지원기구)의 주요 재원이 될 자금 8조원을 대출하기로 의결했다. /사진=머니S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기업유동성지원기구)의 주요 재원이 될 자금 8조원을 대출하기로 의결했다. 
SPV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10조원 규모로 유동성을 지원한다. 

우선 3조원(산은 출자금 1조원+한은‧산은의 대출금 2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나머지 7조원은 SPV가 한은에 요청하면 대출이 실시되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한은은 이날 1차 대출금액으로 1조7800억원을 의결했다.


한은은 이날 1차 대출금액으로 1조7800억원을 의결했다. SPV의 매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투자등급 비금융회사 발행 회사채‧CP를 모두 포함하되, 비우량채(A~BBB등급) 위주가 될 예정이다. 

이날 한은이 밝힌 매입 포트폴리오는 우량채 30%(AA등급), 비우량채 70%(A등급 55% 내외, BBB등급 이하 15% 내외) 수준이다.

투기등급(BB등급) 중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이후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도 매입대상에 포함된다. 매입증권의 만기는 회사채의 경우 3년 이내, CP의 경우 3~6개월이다. 매입기간은 SPV 설립일인 지난 14일로부터 6개월 동안이다.

동일 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는 전체 지원액의 2%~3% 이내로 제한된다. “SPV에 대한 대출은 특정기업이나 부실기업 지원이 아니라 회사채‧CP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한은의 설명처럼,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은에 따르면 SPV에 대한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다. 대출금리는 한은 기준금리에 통안증권(1년물) 금리와 한은 기준금리 차이만큼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로 적용된다. 대출 실행기간은 기구 설립(지난 14일) 이후 6개월까지다.

대출금 회수는 만기 일시 상환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자는 3개월마다 후취한다. SPV는 한은법 제80조에 따라 조기상환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업무 및 재산 상황 조사 및 확인에도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한은 관계자는 “SPV가 본격적으로 지원을 개시할 경우 비우량채의 발행여건이 개선되고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고 자금시장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