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속 확산기에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총회장을 지난 17일 소환해 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신도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법인 자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는 의혹과 정치권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 있다.
검찰이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해 4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이 총회장의 소환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검찰의 신병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검찰은 신천지 총무 A씨 등 간부 3명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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