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YTN 보도에 따르면 '천년 고찰'이라고 불리는 안정사에 최근 들어온 주지가 전과만 최소 7범에 성폭행 미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정사는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이다. 역사가 깊은 사찰에 전과범이 주지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더불어 이 승려가 "고등학교 유소년 시절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여자 때린 거 옛날에 그것을 그 당시 강간치상으로 기소유예로…" 등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논란을 커지고 있다.
법화종 종헌·종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주지 스님이 될 수 없다.
안정사 가섭암 승려는 YTN에 "어린이들이 소풍 오는 이곳에 안 좋은 분들이 온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주지를 임명한 종단 총무원 측은 성폭행 전과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무원 측은 YTN 보도 이후 주지 임명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