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보세공장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해양플랜트는 보세공장에서 완성되기 전 수출돼 현장에서 마무리 공정을 거친다. 기존에는 수출 후 마무리 공정에 쓰일 부붐생산 재료 등은 보세공장 원재료로 반입이 미허용됐다. 조선업체들은 관련 규제 완화를 꾸준히 건의했다. 마무리 공정용 원재료의 경우 수입 통관 후 가공해 수출 신고를 거쳐야 했기 때문.
하지만 오는 21일부터 수출된 제품의 마무리 공정을 위해 추가 보세작업이 필요한 재료의 반입이 가능해진다. 조선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수리조선업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 청장은 "업계 요구를 전면 재검토해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준우 삼성중공업 대표, 관세청장 만난 이유는?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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