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등이 파견 근로자 보호 관련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스1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회사 법인 등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협력사로부터 1700여명의 노동자를 파견받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 공공수사부, 창원지검 형사4부, 군산지청 형사1부는 한국지엠 법인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파견 근로자 보호 관련 법률 위반 등의 혐의다. 회사 대표인 카허 카젬 사장과 임원 5명, 협력업체 대표 등 28명도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카젬 사장 및 한국지엠 임원 5명이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개 협력업체 소속 직원 1700여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각 공장(부평, 창원, 군산)에서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다. 함께 기소된 협력사들은 파견법에서 불허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사의 직접 생산공정에 소속 노동자를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