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 소유를 막기 위해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세금을 회피하려고 법인으로 위장하는 다주택자의 꼼수를 막기 위한 법인 과세도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당정 협의를 통해 '2020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았지만 거대 여당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1세대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공제액을 산정할 때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만 차감하던 방식에서 거주기간별 공제율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보유 시 공제율은 기존 80%에서 40%로 절반 줄어든다.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도 공제율을 40%만 적용한다. 보유기간 기준으로 보면 공제율은 ▲3~4년 12% ▲4~5년 16% ▲5~6년 20% ▲6~7년 24% ▲7~8년 28% ▲8~9년 32% ▲9~10년 36% ▲10년 이상 40%다. 거주기간별로는 ▲2~3년 8% ▲3~4년 12% ▲4~10년 이상 보유기간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중과세율 인상은 1세대2주택 기본세율+20%포인트,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포인트다. 중과세율은 내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해 약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다주택자 처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는 대폭 강화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이 1년 미만 70%, 1∼2년 60%까지 인상된다.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적용하며 내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의 주택 양도세율도 추가 인상된다. 개인-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된다. 세율은 법인세율 10~25%에 20%를 추가과세한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허용대상도 축소한다. 내년 1월1일 법인전환 이후에는 주택을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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