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0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과 따로 분류해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DB
정부가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금융투자 과세체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선제적 증권거래세 인하로 거래비용을 경감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한다. 또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한다.

먼저 오는 2021년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는 0.02% 인하한다. 당초 예정은 2022년부터였으나 1년 앞당겼다.

2023년에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 학대 등을 감안해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0.08% 내린다. 기재부는 2021년 증권거래세 인하로 약 5000억원, 2023년 추가인하로 약 1조9000억원의 거래비용 경감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투자소득 신설… 5000만원 기본공제
2023년 시행을 목표로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도 도입된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된다. 금융투자소득은 과세기간 중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을 말한다.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이나 파생상품도 모함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분류과세를 실시한다. 이익이 다년간 누적돼 발생하고 금융투자의 손실가능성을 고려해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또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소득〈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이월공제 기간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5년으로 적용한다. 현재 포르투갈은 2년, 일본은 3년, 스페인 4년, 이탈리아 5년, 미국·영국·독일 등은 이월공제기간이 무제한이다.

기본 공제는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이다. 기재부는 "개인의 투자심리 제고를 통해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공제 세율은 20%이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된다.

과세 방식은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에 대해 반기별 원천징수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 예정신고를 받는다. ▲추가납부‧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5월 말에 신고 및 환급(5월 말)하면 된다.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돼 기본 5000만원 공제된다./사진=뉴스1DB

현행 '펀드 과세' 불합리함 개편
펀드 과세체계도 2023년부터 개선된다.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펀드 과세이익 산정 시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비과세됨에 따라 펀드 손실이 났음에도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펀드 간·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펀드 간·다른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해 총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가 됐다.

기재부는 지난 6.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선 기본방향 발표 후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지원하고 저금리 상황에서 국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기본공제 상향 조정 등 당초 기본방향을 수정했다"며 "금융투자소득 신설 등은 큰 틀의 개편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어 시행시기도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