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이훈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괄주의'를 적용, 공익 침해 우려가 없는 모든 경제·사회기반시설과 공용·공공용시설에 민자사업 참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진보강사업, LDE 조명 교체 등이 추가로 한국형 뉴딜 사업 내 민자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민자 활성화를 위해 30조원+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자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 '포괄주의'를 적용, '한국판 뉴딜' 참여사업을 신규 민자사업 대상으로 적극 발굴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정부는 올 3월 민투법 개정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공공사업을 도로?철도?항만 등 53개 '열거주의(포지티브)' 사업에서 공익 침해 우려가 없는 모든 경제?사회기반시설 및 공용?공공용시설이 가능한 '포괄주의(네커티브)'로 변경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것 금지하고 예외로 허용하는 열거주의와 달리 포괄주의는 일부 금지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되는 시스템이다.
한국판 뉴딜에 이 같은 포괄주의 적용 검토를 추진하며 현재 예정된 4조3000억원 규모의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과 5000억원 규모의 수소충전소 확충 사업과 7조8000억원 규모의 내진보강사업과 1000억원 규모의 LED조명 교체사업도 민자방식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먼저 앞서 발표한 교통망(5조원), 완충저류시설(2조원) 등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기존 유형에서 도로·철도 등 7.6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별로 5조원 규모의 교통망 사업의 적격성조사를 연내 완료하고 2023년까지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2조원이 투입되는 완충저류시설은 올해부터 사전절차에 착수하고 2029년까지 매년 순차 착공을 추진한다.
이 밖에 사업비 1조5000억원 규모의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적격성 조사와 9000억원의 규모의 항만관련 개발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신규사업을 발굴해 연내 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현재 고속(화)도로 3개 노선에 4조5000억원, 하수처리장 2개 2조3000억원, 철도 1개 노선에 8000억원 등이 예정돼 있으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시급하거나 상위 계획에 반영됐지만 추진되지 않은 도로·철도 사업도 민자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2020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Δ사업 조기 추진 필요성·가능성 Δ재정부담 감소 효과 Δ유사사업의 민자 추진실적 Δ공공성 확보(이용료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풍부한 시장 유동성이 민자사업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해 세율 14%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민투법상 인프라펀드의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퇴직·공적연금이 민자사업에 투자하거나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민자 사업 선정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항을 마련하고 민자사업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도 약 1%포인트(p) 상향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전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민자사업 준비기간을 4~6개월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올해 25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달성하고 추가 투자 프로젝트도 발굴할 계획이다.
우선 25조원 프로젝트 중 19조2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이중 4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25조원 가운데 나머지 5조8000억원 규모의 후보과제도 기업 면담을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과제로는 생산공장 건립, 복합시설 개발, 물류센터 건립, 에너지 관련시설 투자 등이 있다.
정부는 추가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기업의 투자계획을 파악해 밀착 지원하고 혁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투자 카라반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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