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뉴스1 DB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두 번째 검찰에 소환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이만희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첫 소환조사에 이은 2차 조사다. 조사는 변호사 입회 하에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첫 조사는 이 총회장의 지병호소로 약 4시간만에 중단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을 누락해 제출하고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회 헌금을 빼돌리고 재산을 부정하게 형성한 혐의도 받는다.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앞서 이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에 의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등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
대검찰청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총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수사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전피연은 이 총회장 2차 소환조사와 맞물려 이날 오전 11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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