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23일 이동통신사들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통신3사 대리점 및 판매점 종사자들이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통신사들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했다.
2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최소 유지기간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책임은 판매점 등 유통망에 전가돼 판매점주들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었음을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유통협회가 이날 이통사들의 불공정행위로 지적한 것은 Δ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Δ개통 후 최소 유지기간 강요 ΔLG유플러스의 부속 계약을 통한 대리점 재계약 불가 통지 Δ불법 유통채널과의 불법적 차별정책(장려금 차별)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판매점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불법 유통채널이 규제망을 피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들의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따른 책임까지 판매점에 전가되면서 명예까지 실추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유통협회는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오는 29일 LG유플러스의 부속계약을 통한 대리점 불가 통지 등 불공정 계약행위을 공정위에 제소하고 방통위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의 부속 계약이란 새로운 점수표를 만들어 점수에 미달된 대리점 및 판매점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및 유지 기간 등 개별계약 금지행위 위반과 과도한 장려금 차별을 통한 이용자 차별 조장 행위 등의 사례는 공정위 제소 전 방통위에 먼저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공정위에서 분쟁 조정 중인 수수료 지급 지연 및 카드 수수료 지연행위도 분쟁 조정 협상이 원활하게 종료되지 않으면 바로 제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유통협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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