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제주 첫 3차 감염사례인 제주 26번 확진자가 방문했던 호박유흥주점 업주를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수기 출입명부 또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의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코로나19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한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소재 호박유흥주점에는 지난 15일 9시쯤 서울 광진구 20번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2차감염된 제주 21번(광진구 20번 확진자의 여동생)와 제주 24번 확진자(제주 21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찻집 종업원)가 방문했다.
제주26번 확진자(50대 여성)는 이 곳에서 제주 21번·24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다.
그런데 호박유흥주점 업주는 제주 26번 확진자의 출입과 관련해 수기 출입명부 또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의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또 제주 26번 확진자가 출입자 명부 작성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위험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도내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유흥주점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차원에서 출입자명부 허위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내 유흥주점 694곳(제주시 449곳, 서귀포시 245곳), 단란주점 469곳(제주시 331곳, 서귀포시 138곳), 클럽 2곳(제주시 2곳) 등 1165곳이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Δ전자출입명부 사용 여부 확인 Δ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1차 적발 시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즉석에서 시정안내서를 발급하고, 2차 적발 시에는 고발 및 집합금지 조치 등의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업주는 물론 이용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때와 장소를 떠나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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