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21일 오전 충북도의회 앞에서 심의가 보류된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도의회를 규탄하고 있다.2020.7.21.© 뉴스1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도내 농민단체와 도의회가 이견을 보인 농민수당 지급 조례의 제정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최근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수정해 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수당 매월 10만원 지급을 5만원으로, 지급 대상을 개인에서 농가로 변경해 연간 소요예산을 1908억원에서 450억원으로 줄였다.


도와 도의회도 이런 내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는 다음 달 집행부·농민단체와 최종 합의를 위한 설명회를 열고 9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22일 도청 정문에서 농민수당 제정 촉구 농성 중인 농민단체 관계자를 만나 "도의회가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지급 시기와 대상, 금액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진위는 농민을 비롯해 주민 2만4128명의 서명을 첨부한 주민발의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월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난 4월과 6월, 7월 회기에서 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내세워 심의를 연거푸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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