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사업 추진 미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국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청주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3일 국사산업단지㈜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2년이 경과하고 한차례 만료일을 연장해 줬음에도 현재까지 토지 소유권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자금 조달 계획도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토지소유권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시행자를 선정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걸린 토지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피고 역시 기반시설에 필요한 국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공익을 침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공익이 침해받는 불이익이 원고의 피해보다 더 크다"고 덧붙였다.
국사산업단지㈜는 2017년 1월 청주시에 산업단지 조성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해 11월 승인 받았다.
하지만 시행자는 사업 승인 이후 2년이 넘도록 토지확보는 물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올해 1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고, 지난달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다.
국사산업단지㈜는 이에 불복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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